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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혜택과 신청 방법

by 정보마을 이장 2024. 6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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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누리카드 혜택

주요내용: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10만원씩의 지원을 받아 체육활동, 공연, 영화, 전시, 관람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또한, 생계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자동차 정기기초생활수급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1. 문화누리카드 혜택: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
    • 체육활동, 공연, 영화, 전시, 관람 등 이용 가능
    • 1인당 연간 10만원씩의 지원 제공
  2. 자동차 정기기초생활수급자 혜택:
    • 생계와 의료급여 혜택 수급자 대상
    • 문화누리카드 혜택 동일하게 적용
대상혜택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문화누리카드 연간 10만원씩 지원
자동차 정기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와 생계 혜택과 함께 문화누리카드 혜택 지원

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 중 하나로,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.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혜택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매월 일정 금액의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,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발급 시에 내야 할 수수료 또한 면제됩니다. 차상위계층인 분들은 매월 일정 금액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동절기에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을 발급받을 때에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, 생활비 부담을 덜을 수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차상위계층 혜택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,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  1. 기초생활수급자 혜택
    • 혜택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
    • 매월 일정 금액의 감면 혜택 제공
    •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
  2. 차상위계층 혜택
    • 매월 일정 금액의 감면 혜택 제공
    • 동절기에는 특별 감면 혜택 제공
    •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발급 시 수수료 면제

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 방법과 혜택 내용

신청 방법: - 관할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사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주거, 교육급여 혜택: - 월 기본감면료 11,000원 차감 및 통화료 35% 감면, 가구당 최대 21,500원/4회선까지 생계, 의료급: - 월 최대 10,000원 감면 및 여름철 최대 12,000원까지 가능 - 한국전력공사 123으로 신청 요약:

  1. 관할주민센터나 복지로사 사이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 가능
  2. 주거, 교육급여 혜택 받고 계신 분들은 최대 21,500원/가구당 4회선까지 감면 가능
  3. 생계, 의료급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10,000원/월, 여름철에는 12,000원까지 감면 가능
혜택 내역
혜택 종류최대 감면액
주거, 교육급여21,500원/가구당 4회선
생계, 의료급10,000원/월, 여름철 12,000원

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월 16,000원 한도내에서 감면이 가능하며 여름철에는 최대 2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. 생계,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면 월 TV수신료가 면제가 됩니다. 주거 및 교육급여 해당자는 TV수신료 면제는 없겠습니다.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, 의료, 교육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분들에게는 주민세 비과세 혜택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으며 신청없이 자동으로 면제가 되는 개념입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혜택:

  1. 16,000원 한도내 감면 가능
  2. 여름철 최대 2만원 할인

생계, 의료급여 혜택: - TV수신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: - 주민세 비과세 혜택의 대상자 될 수 있음

혜택 종류혜택 내용
기초생활수급자감면 및 할인 혜택
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TV수신료 면제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주민세 비과세 혜택

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망한 경우 80만원의 장제비 지원

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신청하려면 보건복지 129번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 장제비는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하는 혜택입니다. 장제비는 80만원으로 지원되며, 사체의 화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도움이 됩니다.
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출산을 할 경우 해산비로 70만원을,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에는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이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로, 출산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출산 시 해산비로 70만원을 지급
  2.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을 지급

이러한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,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

생계, 교육, 주거 지원 혜택

제도 개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현금성 지원은 중위소득 40%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. 이 두 종류는 서로 다른 범위에 대해 지원이 이뤄집니다. 중위소득 50% 이하 대상자의 자녀들은 초등학생에게 286,000원, 중학생에게 376,000원, 고등학생에게 448,000원의 지원이 가능하며, 해당 자녀는 초, 중,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.


중위소득 30% 이하 대상자 혜택 -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이러한 제도는 삶의 기초를 지원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.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합니다. Summary: - 생계, 교육, 주거 등 다양한 현금 지원 혜택 - 중위소득 40% 이하에 해당하는 1종과 2종으로 구분 -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제도 구성, 특수학교 포함 - 중위소득 30% 이하 대상자에게는 일상 생활에 필요한 혜택 제공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의복, 음식물, 연료비와 같은 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,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해산 및 장제급여, 바우처, TV수신료, 전기요금, 지역난방비, 이동통신요금, 도시가스요금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혜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며, 이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의복, 음식물, 연료비 등 현금 지원
  2. 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급여
  3. 해산 및 장제급여, 바우처
  4. TV수신료, 전기요금, 지역난방비
  5. 이동통신요금, 도시가스요금
혜택 종류내용
의복, 음식물, 연료비매월 지급되는 현금
생계, 교육, 의료, 주거급여기본적인 생활비 및 거주지원
해산 및 장제급여, 바우처비상금 및 사회서비스 지원
TV수신료, 전기요금, 지역난방비주거 및 통신비 지원
이동통신요금, 도시가스요금통신 및 가스비 지원

이러한 혜택들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제공되고 있으니, 필요한 경우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.

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요 20가지 혜택 정리

20번째 혜택: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 지원
21번째 혜택: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 상담 지원
22번째 혜택: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지원
23번째 혜택: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

혜택내용신청 방법
통신요금 할인생계 의료급여 혜택 시 통신요금 할인통신업체에 직접 신청
도시가스 요금 할인생계 의료급여 혜택 시 도시가스 요금 할인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

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다양하고 중요한 혜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런 혜택들을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. 더 많은 혜택을 알고자 하시면 상세 정보를 문의해주세요.
14번째 혜택은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으세요. 생계 의료급여 혜택을 보신다면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으실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세요.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1577 0990으로 신청하시면 되세요. 15번째 혜택은 문화누리카드 지원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.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 놀이 카드를 1인당 1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세요. 신청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세요. 16번째 혜택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. 생계 의료 혜택을 보시는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, 만 6세 미만의 영유아, 임산부, 희귀 난치성 질환자, 한부모, 소녀에게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.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세요. 17번째 혜택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이 되세요.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세요. 18번째 혜택은 종량제 폐기물 봉투도 지원이 되세요. 종량제 폐기물 봉투는 지자체별로 적용을 안 하는 곳도 있어요.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세요. 19번째 혜택은 임대주택에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. 영구임대주택, 매입 임대주택, 전세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세요. 신청은 공고문이 나오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신 뒤 구청에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 신청하시면 되세요.

  • 14번째: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
  • 15번째: 문화누리카드 지원
  • 16번째: 에너지 바우처 지원
  • 17번째: 상하수도 요금 감면
  • 18번째: 종량제 폐기물 봉투 지원
  • 19번째: 임대주택 신청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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